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운동 관련 지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글에서는 공제 대상 시설, 조건, 한도, 주의사항 등 운동비 소득공제의 적용기준을 완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제대상 시설 및 이용료의 범위
2025년부터 운동 관련 지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이어 일상생활 속 지출의 공제 항목이 확대되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비용부터 적용되며,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스포츠센터
- 요가·필라테스 센터(사업자 등록된 시설)
- 실내 클라이밍, 실내골프 연습장 등 일부 체육시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설이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개인 강사비(PT 트레이닝 개인과외 형태), 미신고 업체, 커뮤니티 이용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항목은 시설 이용권(월 정기권, 자유이용권 등), 입장료, 회차별 이용료 등이 포함되며, 운동복, 장비, 음료 등 부가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조건 및 금액 한도
운동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출자 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지출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자)여야 함 - 결제 방법 요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 한도 조건
- 운동비 공제는 도서·공연비와 함께 통합 공제 항목으로 처리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합산하여 30% 공제율 적용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지출했다면 그중 30만 원이 추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단, 기존 도서·공연비와 합산되므로, 이 항목의 지출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여부를 꼭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공제 불가능 사례
운동비 소득공제는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신청할 경우 공제 누락 또는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공식 시설 이용 시 제외 : 아파트 지하 헬스장, 커뮤니티센터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개인 트레이너 비용 : 센터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한 PT 비용은 공제 불가
- 현장결제 시 현금영수증 필수 : 현금 결제 후 발행 누락된 영수증은 소용 없음
- 타인의 카드 사용 :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됨
또한, 실내 체육시설이더라도 회원권 선결제 후 환불받는 경우, 사용분만 공제되고 환불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항목의 범위가 도서·공연비와 겹치는 구조이므로, 이와 병행하여 지출한 금액을 연말에 잘 정리하고 분배해야 최대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 공제 대상 시설의 세부 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실시간 등록 업체 정보 확인 시스템도 도입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운동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면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운동비도 세금 혜택의 한 축이 되는 시대인 만큼, 등록된 시설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지금부터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