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총 3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1일에서 확대된 제도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3일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고용주의 의무 및 정부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제도 개요 및 변경사항)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임신 중인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남성 근로자가 동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회당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7월 1일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2025년부터는 3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아빠의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보장됩니다. 사용 대상은 남성 근로자이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해당됩니다. 단, 임신 1회당 최대 3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휴가는 연차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법정휴가라는 점에서 고용주가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상, 조건, 사용 방법 (근로자 & 고용주 기준)
① 사용 대상
-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
- 고용형태 무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
② 사용 일수
- 임신 1회당 최대 3일
- 분할 사용 가능 (1+1+1 또는 2+1 등)
③ 유급 여부
- 3일 모두 유급
-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지급
④ 신청 방법
- 최소 1일 전 사전 통보
- 진료 예약 문자, 병원 일정표 등 간단한 증빙 제출 권장
⑤ 연차와의 차이점
- 법정휴가로서 연차 대체 불가
- 사용 시 연차 차감 불허
정부 지원금, 고용주의 의무, 주의사항
① 고용주 의무 사항
- 거부 시 법 위반,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유급 처리 필수
② 정부 지원
- 1일당 최대 73,000원, 총 219,000원까지 지원
- 고용보험 누리집 통해 신청
- 신청 기한은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사용 시 유의사항
- 출산 후 사용 불가
- 연차 대체 불가
- 증빙 과도 요구 불허
2025년 확대된 임신검진 동행휴가 3일 제도는 예비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 중심의 건강한 출산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근로자는 권리를 알고 적극 활용하고, 고용주는 제도에 맞게 협조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같이 방문하여 아기의 심장소리도 듣고 같이 병원 방문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혼자 다니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