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by 써니*^^ 2025. 6. 21.
반응형

 

사회보험료 설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2.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및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2.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포함.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2.3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주 본인(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보험료.

3.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지원 방식 :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

지원 금액 예시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고용보험 :

  • 사업주 부담 : 월 6,210원 → 지원 : 24,820원 (80%).
  • 근로자 부담 : 월 4,860원 → 지원 : 19,430원 (80%).

국민연금 :

  • 사업주 부담 : 월 24,290원 → 지원 : 97,160원 (80%).
  • 근로자 부담 : 월 24,290원 → 지원 : 97,160원 (80%).

최대 지원 금액 :

  • 사업주 : 월 최대 121,980원.
  • 근로자 : 월 최대 116,590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상 시 상한액 적용: 고용보험(근로자 최대 16,560원, 사업주 최대 21,160원), 국민연금(근로자 및 사업주 최대 82,800원).

4. 신청 방법

4.1 전자 신청

  • 일반 근로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4.2 서면 신청

  • 제출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 서식 다운로드 :

5.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사업장민원 → 지원내역 조회.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정보조회 → 사회보험금 지원정보.

6. 2025년 변경 사항

  •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 : 260만 원 → 270만 원 미만.
  • 지원 상한액 조정 :
    • 고용보험 : 근로자 최대 16,560원, 사업주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 근로자 및 사업주 최대 82,800원.
  •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2024년 확정보험료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후 신청.

7. 추가 참고사항

  • 연속 지원 : 기준 충족 시 다음 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연장.
  • 소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신규 사업장은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직전월 소급 가능.
  • 문의처:

8.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270만 원)과 상한액 조정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자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이세요.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