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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주의해야 하는 이유

by 써니*^^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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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판매하는 모습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열대과일의 매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국내에서 맛보기 어려운 다양한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귀국 시 기념품처럼 가져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국내 농축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과일과 농축산물 반입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피해야 할 품목, 안전한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해외 과일 반입 금지 이유와 과태료 규정

해외에서 산 과일이나 농축산물을 반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 : 해외 과일이나 농축산물에는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축 전염병 예방 : 동물성 제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어 유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과태료 기준 :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반입 금지 품목과 예외 규정

  • 과일류: 망고, 두리안 , 바나나 등 씨앗이나 병해충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열대과일
  • 육류 및 가공식품 : 햄, 소시지, 육포, 베이컨 등
  • 즉석식품 : 고기 함유 즉석식품, 육가공품, 생곡물, 생땅콩
  • 유제품 : 가공되지 않은 치즈, 버터, 분유, 요구르트 등
  • 건조 과일 : 씨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입 금지

수입 허용 품목도 반드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가철 검역 강화와 안전한 여행 팁

  • 엑스레이(X-ray)  검사 강화: 공항 입국장에서 전수 검색 실시
  • 전문화된 검역팀 배치 : 숙련된 검역 탐지견과 전문가들이 집중 투입
  • 반입 시 즉시 폐기 : 금지 품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전량 폐기

현지에서 구매한 과일이나 육류 제품은 현지에서 소비하고, 국내 반입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과일이나 농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념품 구매가 아니라, 국내 농업과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병해충과 가축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구매한 과일과 농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고, 반드시 검역 규정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올때는 반입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체크하여 벌금을 내거나 기분이 상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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