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어린이 동요이자 영상 콘텐츠로, ‘아기상어(베이비 샤크)’는 유튜브 조회 수 수십억 회를 기록하며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 뒤에는 긴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와 한국의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 간의 저작권 분쟁은 2019년 제기되어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적 쟁점, 그리고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1. 상어가족 저작권 분쟁의 배경과 경과
상어가족 콘텐츠는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가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한 어린이 동요 영상으로, 밝고 반복적인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 간단한 춤 동작이 특징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라는 가사와 함께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유아 및 어린이 교육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2011년 이미 자신이 편곡 · 발표한 ‘베이비 샤크’ 버전이 존재했으며, 더핑크퐁 버전이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북미 전통동요를 편곡해 새로운 리듬과 구성으로 만든 창작물이었고, 둘째, 더핑크퐁의 상어가족 노래가 이를 표절해 2차 저작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핑크퐁 측은 이에 대해 “전통동요는 저작권이 소멸된 공공 영역의 창작물이며, 우리 버전은 독자적으로 기획·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통 민요의 경우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제소된 이후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미국 내에서도 별도의 민사 소송이 병행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곡과의 관계 및 창작성 여부
대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는 ‘전통 민요의 편곡이 어디까지 창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곡이 북미 전통 민요라는 점에서 저작권이 소멸된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니 온리가 추가한 리듬·편곡 요소는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전통 곡의 본질적 구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더핑크퐁 버전이 조니 온리의 편곡을 직접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멜로디 라인, 화성 구조, 가사 구성 등에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전통 민요의 고유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니 온리의 창작적 요소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곡의 곡 구조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창적으로 보호받을 수준의 창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곡에서 독립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니 온리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저작권법적 쟁점과 의미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된 저작권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통 민요를 기반으로 한 편곡의 창작성 인정 범위입니다. 전통 민요는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므로, 이를 편곡해도 원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편곡에 독창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2차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2차 저작물의 보호 요건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그 창작성이 원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편곡이 원곡의 본질에 크게 의존한 경우, 독자적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저작권 침해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원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음악·영상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퍼블릭 도메인 기반 창작물’의 법적 한계와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에 주는 시사점
상어가족 사건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 원곡 출처와 저작권 상태 확인의 중요성
제작자는 창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곡·소스의 저작권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편곡·버전은 여전히 보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창작성의 분명한 확보
전통 민요를 활용하더라도, 멜로디·가사·리듬·화성·구성 등에서 독창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저작권 환경 이해
저작권은 국가마다 보호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라면 주요 국가의 법적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과 기록 관리
창작 과정의 모든 단계를 문서와 데이터로 기록하고, 필요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곡의 표절 여부를 넘어,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관리와 창작 방향에 깊은 영향을 줄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 대법원의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판결은 퍼블릭 도메인 기반 창작물의 한계와 저작권 침해 판단의 엄격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창작자는 원작의 저작권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하며, 글로벌 시장의 법적 기준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창작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어가족의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핑크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 아기상어 동요, 창작을 했을 때 원작의 저작권 등 다양하게 확인한 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